법왜곡죄

시사

법왜곡죄

hsc9911 0 66,516 08:00

법왜곡죄는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으로, 판사와 검사 등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처벌요건은

1. 법령을 알면서도 부적절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증거를 인멸·은닉·변조하는 경우

3. 적법한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판사와 검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헌법적 독립성 침해, 법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사법 위축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논리의 표면적 이유 뒤에는 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는 듯하다. 즉,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기소와 선고를 해야 하는 원칙이 강화되면, 과거처럼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소·판결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사법권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활용해온 관행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경미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 집행의 왜곡은 권력, 금력, 여론, 전관예우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법치의 붕괴로 볼 수 있다.

물론 법조인이 양심과 전문적 책임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기에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실수와는 달리 누구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왜곡죄의 도입은 일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왜곡죄 제정은 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적극적으로 찬성할 만하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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