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 전 인천광역시장
손령>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별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등 향후 민주당 내 역학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일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손령> 모두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별건도 있고 별건의 별건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길> 전당대회 사건인데 고소 고발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던 것을 2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별건으로 수사를 해서 또 별건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부터 사실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참여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는 싱크탱크가 유죄가 1심에서 됐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를 했으면 위반된 정치자금 액수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추징을 안 했어요. 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검사님 왜 추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송영길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의 임대료와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역대 판결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벌금형이나 추징금이 없는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2심에서는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해 준 것이죠.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