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1심에서도 먹사연 이정근 씨 녹취록은
위법수입 증거로 즉 영장 없이
이정근씨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불거진 그 녹취를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로 되서 무죄가 됐습니다
문제는 저랑 먹사회는 별개의 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유없이 증거가 아니다라고 검찰이 주장했고
1심이 그걸 받아줬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영장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인정되서
압수 했다 할지라도 그 압수된 것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쓰지 않고
먹사회 증거로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영장 발부에 적시된 피의 사실이
돈봉투 관련 정당법 50조 1항이 피의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과 관련 증거 요소로 쓰지는 않고
먹사회를 압수수색 해서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사회의 성격을 싱크탱크의 성격임을
분명히 정리해 놓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고
일부 기여한 면이 인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선거 때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된 조직이고
지금도 정책을 만들고 있는 싱크탱크인데
이거를 당대표 선거에 일시적으로 몇 사람이 거기에
송영길 캠프에 지원 나갔다고 해서 전체를 통으로
정치를 하는 자로 봐서 여기서 받은 돈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건 비약이다
정치권에 대한, 너무 개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을 해줬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