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1조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것처럼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법개정으로 법관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같은 일반 주권 국민도 기속력 있는 배심원 법관으로 얼마든지 가능 하고 임명도 될수 있다.
이근거는 헌법상 위 조항처럼 아주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어디에도 로스쿨 출신만이 법관 자격이 있다는 명문 규정은 전혀 존재 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검사와 법관들이 독점 기소권, 독점 판결권에 자아 도취되어 월권,특권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헌법을 간단하게 재설명하며 이는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며, 그래서 헌법 개정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확정 되고 있음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고로 헌법과 법률 위반, 비양심 판결은 위헌, 불법 범죄행위가 된다.
우리부터 낡은 고정 관념은 과감히 개혁하고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