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논리적인 사법부와 국힘은 한패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미 형사소송법에는 확정 판결된 재판도 재심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소송 절차로 4심이
드물지만 진행되고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생각 난다.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사법부가 반대하는 이유. 1 실질적 독점 판결권이 무너지기 시작 하였기 때문에.. 2. 독점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검은 뒷돈 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 = 확정된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은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합헌이고 이헌법 소원은 선택적 사항으로 억울하고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선택 할수도 있고 이는 법판결 정의와 신뢰 회복에 좋은 제도로 정착 될것으로 판단 하며, 최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법부 개혁은 기속력있는 주권 국민의 기소 심의제, 배심원제의 도입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검사와 법관의 독점 기소권과 법관의 판결권을 몰수 회수 하는 대안 방법이고 이는 국민의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 하고 차후에 헌법개정안 반드시 포함 시키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사법부와 국힘은 같이 함께 청산의 대상인 적폐세력임을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 망할일만 남은듯..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