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용산은 5월9일까지 계약한것은 잔금일 4개월까지 유예
기타 서울지역과 경기 12곳 조정대상지역은 5월9일 까지 계약한것은 6개월까지 유예 (등기도 인정)
임차인이 거주 중일때는 임차 기간동안 유예
기존 계약기간은 인정하되 계약갱신권은 안됨 ( 팔거나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거나 제가 아직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음 )
경험상 통상 매매의 경우 잔금은 3개월 이내로 하는데 넉넉하게 준편임
개인적 생각으로 계약갱신권에 대해선 약간의 혼란이 있을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혼란은 감수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