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 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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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구경북 특별시 에서는 노예제를 합법화 한다' 라고 하지 그러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