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윤씨가 출석 안하면 어쩌죠?

시사

2월 19일 윤씨가 출석 안하면 어쩌죠?

leo10 0 31,174 09:45
선고때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더군요.
부득이하게 못나올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해야하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차후 기일을 새로 잡아 구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윤씨가 지난번처럼 드러누워버리면 2월19일 선고가 안되고
23일인가 법원 인사나서 재판부 바뀌면 재판 일부를 새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씨가 또 침대재판 할듯한 느낌이 드네요.
왜 하필 선고일이 2월19일일까요?
설 연휴 전이면 인사까지 일주일 이상 여유가 있어서 구인도 가능한 상황인데...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드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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