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내란죄보다 두려워 하는 것

시사

국힘이 내란죄보다 두려워 하는 것

디독 0 6,566 01.07 13:01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엔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고 돼있다.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선거 비용 425억6700만원 중 

 

394억5600만원을 선관위에서 보전받았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기탁금 3억원을 합쳐 397억5600만원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재산은 1198억5500만원(2024년 기준)이며 이중 71.5%는 건물·토지다. 

 

397억원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상으로 국민의힘에 위협적이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위반) 에서 100만원이상 벌금시 당선무효형 (미확정상태임)

 

침몰하는 배 국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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