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때 응급실 뺑뺑이 해결에 관한 답변을 보복부에서 몰라서 답을 못했을까 의문이네요
아마 보복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알아도 해결책이 없어서 입을 다문 듯 보입니다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나 이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관심없는 일반 국민들만 모를 뿐인데 관심없는 일반 국민이 훨씬 많을 뿐이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하자면
응급실에서 배후 진료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환자를 받았다가 응급조치만 하고 전원시키려다가 혹시라도 죽거나 장애가 생기면 소송에 걸려서 몇십억 물어주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왜 배후진료가 안되는데 받았냐가 배상사유랍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과거에는 맹장수술은 소아여도 그냥 외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아외과라는 분과전문의가 생겼죠 소아외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다가 조금의 이상이라도 생기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세부 분과전문의가 없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광주전남에 한분 있을 정도로 귀한 인력입니다. 한분이라 이분이 수술이라고 하고 있으면 응급실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수에서 전주나 부산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기본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소송이 무서워서 못 받거나 아니면 잘은 몰라도 안 받는 경우도 있겟지요 이렇게 조심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따기 전에 기본적으로 3개의 소송정도는 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딸리거나 해서 대동맥박리같은 위중한 질환을 잘못 판단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제 16억 배상나와도 그러려니 한다고 합니다. 어서 개원할 때 얻은 빛을 갚고 요양병원 당직의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소아청소년과룰 할까요
법조계가 판결이라는 형태와 이대목동병원 사례처럼 무죄이지만 중간에 구속 등의 조치로 대법까지 고생시킨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바이탈과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도 대통령 업무보고때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