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기업 불공정 행위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상향을 언급한 이유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고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는 대신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부족과 법원의 집행유예 남발을 직접 지적하며, 기업들이 “걸려봤자 남는 장사”라는 인식 아래 불법을 반복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의 미비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소극적 기소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때로는 로비나 외부 압력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벌금 제도가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막대한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와 같은 실질적 제재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실용적이고 현실을 꿰뚫는 행정가다운 면모가 두드러진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주었던 행정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때로는 각 부처 장관들보다도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