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지난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