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헌논란’이다. 진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논란에 불과하다. 논란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마치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만술책이다. 위헌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위헌논란’, ‘위헌소지’라는 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근거를 대라면 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법은 내란 척결의 완전성을 위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위헌소지는 일절 없다. 내란 척결을 위한 입법은 헌법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란 척결 저지하려는 자들에게 내란 재판 맡기는 것이 위헌
이 나라의 입법권자인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내용을 법에 담으면 그것이 곧 합헌이다. 주권자의 요구와 명령이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1조이다. 이걸 무시하고 위헌소지 운운하는 자들은 다름아닌 주권자 국민을 위헌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를 공격하고 기만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위헌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입, 다물어야 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