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업무처리 형태 비판

시사

상생페이백 업무처리 형태 비판

금김대성 0 53,730 07:42

 

작년 사용액보다 월별로 더 사용하면 사용액의 20%를 10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이라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생페이백에 홍보가 아주 엉망입니다. 카드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 안된다는 말은 깨알 같아서 잘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밑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라고 표현화였으나 모든 온라인 거래는 안되더군요 설명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중소기업 자체 온라인 거래를해주지 않는 논리적근거조차 없지요 등에 해당된다면 미리 알려야 하고요 그냥 온라인은 안해줍니다라고 광고해야죠 

 

온라인 전자 상거래

  • 온라인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카카오커머스 등), 배달 앱, T커머스, TV홈쇼핑 등

    * 배달 앱 주문 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 결제는 소비액 인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대형병원은 당연히 안해주는 것이 맞는데 요양원의 실적을 요양병원이라는 사유로 안해준다고 하네요

 

요양원은 의료시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양원 또는 주가보허센터 등은 30억 매출이하로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에 해당되는 소기업인데 말입니다

 

이걸 대형병원이라는 이유로 안해주더군요 이부분은 너무 황당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요양원을 안해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형병원이라는 카테고리로 안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렇게 하려면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에 공고는 해야 합니다. 

 

대형병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718 명
  • 오늘 방문자 9,439 명
  • 어제 방문자 17,390 명
  • 최대 방문자 17,746 명
  • 전체 방문자 1,272,746 명
  • 전체 게시물 113,271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