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제 식구 감싸기 법"을 규탄한다

시사

[규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제 식구 감싸기 법"을 규탄한다

Bluesky2610 0 33,449 10.27 19:01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오히려 공익을 위한 보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 

 

 

일부 고위 인사들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공익적 제보를 하려는 

독립 미디어 종사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침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적 위협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제21조), 

 

 

평등권(제11조), 

 

 

국민주권(제1조 제2항), 

 

 

인간의 존엄(제10조)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제도 운영 방식이라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조차도 공익적 진실 보도는 처벌하지 않는데, 

<언론인 징벌제도>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 비판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관료주의적 권력을 

일정한 성역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는 이러한 흐름에 강력히 반대한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344 명
  • 오늘 방문자 5,879 명
  • 어제 방문자 6,832 명
  • 최대 방문자 9,063 명
  • 전체 방문자 1,168,736 명
  • 전체 게시물 111,99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