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일부 숙박업소, APEC기간 숙박비 18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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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일부 숙박업소, APEC기간 숙박비 18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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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숙박업소 예약어플에 올라온 경주 A호텔 00점의 APEC 정상회의 기간 숙박비.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경북 경주시의 일부 숙박업소가 APEC 정상회의 기간 최고 18.7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기자가 13일 오후 숙박업소 예약어플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A호텔 00점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에 평소 5만 원 하던 방을 93만6,000원, 18.7배 높은 가격에 내놨다.


예약 가능한 64개 업소 가운데 63개 숙박업소가 APEC 행사기간 숙박비를 2배 이상 높게 내놨다. 


B호텔은 평소 5만 원 하던 방을 행사기간에 4.8배, 24만원에 예약을 받고 있다. C호텔은 평소 4만원하던 방을 행사기간에 3.5배, 14만원에 받는다고 공시해 놨다. 


반면 행사기간 가장 저렴한 호텔 1곳, 5만5,000원으로 4만5,000원에서 1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 


특히 A호텔 00점은 포털사이트로 예약할 경우 123만원을 내야 체크인 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민총회 관계자는 “정가라는 게 있는데 2~3배 이상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객실을 4~18.7배까지 높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높은 가격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며 “경주시에서 계도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높은 가격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계도 외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경주시 관계자는 “특정업소에서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다는 말이 있었다”며 “일부 숙박업하는 분은 돈버는 기회가 왔으니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상한선이 없다. 고시한 가격 보다 많이 받으면 법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며 “협조해 주시라 협조요청은 가능하나 (가격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510130075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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