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탄핵 사유들을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제시한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단 5분 만에 끝나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2. 포고령 1호에 의한 국회 및 정치 활동 금지.
윤석열이 발령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포고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계엄 당일, 군과 경찰을 이용해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법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계엄법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군을 이용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4. 군대를 이용한 선관위 압수수색.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내 전산시스템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로,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윤석열은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체포 지시가 정당 활동의 자유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私見 : MBC 뉴스데스크에서 2025년 10월 13일에 방송한 12.3내란 당시 국무회의 역적모의 동영상을 시청한 내란당 지지자들이 주장하기를 ‘동영상을 보니 윤석열 파면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위반.」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란당 지지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참일까요?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이 명백하지만 내란당 지지자들의 억지 주장에 백보 양보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논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은 명백하며 나머지 4가지 파면 사유들인 포고령 1호에 의한 국회 및 정치 활동 금지와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와 군대를 이용한 선관위 압수수색과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까지 모두 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파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역사의 진보이며, 윤석열의 정치적 부활을 외치는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들은 죽은 아들의 거시기를 만지며 슬퍼하고 넋두리하는 헛수고와 같은 짓이며 비애감과 자괴감의 발로(發露)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정치브로커를 통해 편승효과를 노리고 여론위조조사 결과들을 수회 공표하는 부정대선으로 대권을 찬탈한 대권찬탈범(약칭 대탈범)입니다. 편승효과(=便乘效果=bandwagon效果)란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浮動層)이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나타난 우세(優勢)한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꺼리거나 그 밖의 이유들로 부동층(浮動層)이 우세(優勢)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대권찬탈범이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 자체부터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국회 등을 군대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아닌 대권찬탈범을 탄핵소추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역사에서는 이러한 어이없고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1961년 5월 16일 전날 밤에 내란수괴 박정희는 내란이 실패할 경우 사형을 당할 것이 몹시 두려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술에 만취해서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부하들이 내란수괴인 박정희의 행방도 모르고 내란수괴 박정희의 지휘도 없이 미리 짜 놓은 계획대로 실행해서 내란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후 부하들이 내란수괴 박정희를 술잠에서 깨우고 나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입니다.
즉,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란을 지휘해야 하는 내란수괴는 내란 실패 후 사형을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잔뜩 집어먹고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술을 잔뜩 퍼 마시고 만취해 잠을 퍼 자고 있었는데, 부하들은 내란수괴가 만취 상태로 잠에 곯아떨어진 사실도 모르고 내란수괴의 행방도 모르고 내란수괴의 지휘 없이 미리 짠 계획대로 움직여 성공시킨 내란이 5.16내란인 것입니다. 내란수괴 박정희가 5.16 전날 밤에 잔뜩 마신 술이 막걸리였었다면 막걸리내란인 것이지요. 내란이 성공한 5월 16일 아침에 내란수괴 박정희의 행방을 모르던 부하들이 내란수괴 박정희를 부랴부랴 찾다가 결국 찾아서 술이 덜 깬 겁쟁이 내란수괴 박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 것입니다. 썬그라스를 써서 술잠 때문에 퉁퉁부은 몽롱한 눈을 가린 것은 아닐까요? 술에 떡이 되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내란이 성공해 있었음을 안 겁쟁이 내란수괴의 얼떨떨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딱 주정뱅이 할배의 모습입니다. 저런 작자가 내란들과 부정대선들로 우리나라의 대권을 찬탈하고 유지하며 수많은 패악질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 “궁정동 안가 불려간 여성 200명 넘었다.” 출처 : 신동아 2005년 12월. 555호. https://shindonga.donga.com/Print?cid=105024 )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제시한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정확하고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저히 비합리적!!! 자의적인 판단!!!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던 윤석열의 주장들은 어이없고 황당했으며 개그, 코미디 같은 주장들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발령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포고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지적도 정확하고 통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질서유지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역시 헌법재판관들은 사실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경고성 계엄도 호소형 계엄도 존재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윤석열을 비판하며 윤석열이 지껄이던 망령된 주장들의 급소들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심판문(審判文)의 내용들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인데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12.3내란이라는 충격적인 정국(政局)을 겪으며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평온하던 밤에 평온하던 국회에 "질서유지를 위해 군대를 보냈다." (그리고 군인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사당의 창문들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군인들을 난입시켰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의 이러한 망령된 변명은 개그, 코미디 같은 어이없고 황당한 변명이지만, 지금은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해야 하는 엄중하고 중요한 시국이므로 웃음을 삼갑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
2024년 12월 3일과 4일에 군대가 국회를 공격하는 내란의 현장이 TV로 생중계됐는데 내란죄임을 증명할 무슨 확증이 더 필요합니까?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수도는 피바다가 됐을 것이고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등 민주진영의 정치인들과 법관들과 언론인들 등은 정치수용소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다가 살해됐을 것이며, 독재세력은 독재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총궐기한 국민님들을 본보기로 잔인하게 대학살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독재세력이 대놓고 국민님들의 노동력과 성(性)과 재산을 약탈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독재왕국 생지옥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펼쳐졌을 지옥도(地獄圖)를 늘 되새기며 안일(安逸)에 빠지지도 말고 심방(心放)하지도 말고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는 당연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우리나라가 어서 빨리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