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박정희 씨가 연쇄강간죄를 저질렀는데 담당 검사가 박정희에게 죄가 없다고 우기며 담당검사 마음대로 박정희를 풀어주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없애고, 중대죄공소법정제(重大罪公訴法定制)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죄공소법정제(重大罪公訴法定制)란 법률로 정한 중대죄에 관하여는 반드시 공소를 해야 하고 중대죄 외의 죄에 관하여는 공소편의주의(公訴便宜主義)를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