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다수 위반 정황 드러나
원청 현대건설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성
윤석열 정부에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 당시 작업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인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6월~8월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경호초소 공사(이하 관저 공사)에서 작업자가 안전모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바닥 지지 장치)와, 용접 불티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화재 발생을 방지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관저 공사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서 안전모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용품이 현장에 구비되지도 않았다”며 “평소 건설공사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저 공사가 그만큼 기초적인 안전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예방 조처를 하게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 사고와 별개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인 김가람 노무사는 “(현장 사진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사다리도 고정돼 있지 않았고 미끄럼·전도 방지 조처도 돼 있지 않다. 안전대나 추락방지시설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