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다. 이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6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4G·5G·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가진 업체다. 앞서 이 회사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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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르 로날도 또랑뿌의 한국 때리기 일환은 아닌거같고....
한국도 이런 판결을 배워야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