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민의를 대리할 권한은 아무도 준적 없다.

시사

사법부가 민의를 대리할 권한은 아무도 준적 없다.

눈을떠라 0 65,609 09.12 13:32
특별재판소 설치가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는데

헌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나?


법관들과 언론이 떠들면 없는 헌법도 막 생기고 그런건가.


헌법은 물론이고 모든 법은 언제나 민의를 대리한 국회가 만든다.

그 법이 아무리 특정세력의 이익에 충돌해도 그렇게 만든  법은 정통성을 갖는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그 자체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 그렇다.

그런데 이 썩은 판검기레기들 지금 미쳐 날뛰는 이유가

 법은 자기들이 허락한 법만 만들라는 거다.

얼마나 권력에 취해 미쳐 있는건지...


썩어도 너무 썩었고 너무나 거만한 이들 판검기레기 기득권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25 명
  • 오늘 방문자 3,506 명
  • 어제 방문자 6,702 명
  • 최대 방문자 7,666 명
  • 전체 방문자 897,549 명
  • 전체 게시물 109,31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