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 조항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임.
즉, 검찰청은 헌법 어디에도 단 한 단어도 언급이 없는 기관임.
검찰총장은 검찰 또는 검사 총체의 장이라는 의미밖에 없음.
검찰의 의미따위야 하위법령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음.
같은 조항에 있는 국립대학교총장도 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못바꾼다면,
국립대학교 통폐합도 헌법기관이라 못한다는 소리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