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닌 이유

시사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닌 이유

아퀼라 0 60,331 12:42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 조항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장"이 아니라 "검찰장"임.

즉, 검찰청은 헌법 어디에도 단 한 단어도 언급이 없는 기관임.

검찰총장은 검찰 또는 검사 총체의 장이라는 의미밖에 없음.

검찰의 의미따위야 하위법령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음.

 

같은 조항에 있는 국립대학교총장도 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못바꾼다면,

국립대학교 통폐합도 헌법기관이라 못한다는 소리임.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63 명
  • 오늘 방문자 5,689 명
  • 어제 방문자 7,666 명
  • 최대 방문자 7,666 명
  • 전체 방문자 885,776 명
  • 전체 게시물 109,21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