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당국은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 전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요건을 적용한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당국은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 씨의 딸이 합격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불이익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심 전 총장의 딸과 같은 '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보복 정치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 다만 노동당국은 외교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