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빵에서 개사진 보고 히히덕 거렸냐 ?

시사

깜빵에서 개사진 보고 히히덕 거렸냐 ?

디독 0 21,595 09.09 18:13
JTBC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오늘(9일)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여기에 저장된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도 한다 증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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