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기소를 독점하면서도 기소유무의 권한(편의주의)도 가지고 있어서,
없는 죄 만들어서 괴롭혀 죽이고,
있는 죄 덮어서 돈과 권력을 받아 낸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이니, 보완수사요구권이니 하는 권한을 또 검찰에 남겨 두자는 얘기들은
다 개혁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주장들이다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검찰에게 기소 및 공소유지권이 있다면
검찰은 그 권한을 또 오남용 할 것이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뭐든 남겨 둔다면 검찰에게 오남용의 먹거리를 더 많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권한이라도 오남용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울 존재들이다. 그래 왔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택도 없는 주장이고,
공소권 조차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오남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어떤 독점적 권한도 현재의 검찰에게 남겨두면 안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