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관련...

시사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관련...

곱창시러 0 70,407 09:57

보완수사권을 줘야하니~~ 요청권만 줘야하니 말이 많던데...

 

다 헛소리임.

 

기소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수사측에 보완수사 의뢰 가능한 수준임.

 

즉 기소 안해주면 어쩔수없이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거...

이걸 무슨 권한까지 줘가며 굳이 공소청 힘을 더 키워줄일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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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되려

공소청에서 기소를 안한 건에 대하여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그 과실의 공소청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함부러 공소청이 기소 거부를 못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

 

보완수사권 요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면 끝나는 일이라는거...

아니면 수사기관을 다른곳으로 정하는것도 방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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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기소권이란건 엄청나게 강한 권한임.

오죽하면 공소청생기면 검사들 대부분 거기로 갈꺼라는 말이 있을정도...


기소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고...

그렇다고 기소권에 견제를 너무 쎄게하면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 견제기관이 공소청을 장악하겠지...)

기소 거부등 특정 상황에 한정해서라면 충분히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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