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그 사이 중대한 범죄, 예컨대 내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다면 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검사만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중수청의 세부 시행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을 1년 미룬다면, 최소한 검사에 대한 범죄 수사는 법 시행 즉시 가능해야 합니다. 중수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임시로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상설특검을 설치하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역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사들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검사를 전담해 수사할 별도의 특검 기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