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내란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내란당이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왜 틀렸는지 선제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진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청구 인용 결정일은 2014년 12월 19일이었고, 대법원의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관한 확정판결일은 2015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즉, 내란당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역사 내내 내란당은 당명을 바꾸며 내란을 일곱 번이나 저질렀습니다. [1]1952년 발췌내란, [2]1954년 사사오입내란, [3]1961년 5.16내란, [4]1972년 유신내란, [5]1980년 5.17내란, [6]2024년 12.3내란, [7]2025년 1.19내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77년 동안 내란당은 당명을 바꾸며 평균 11년에 한 번씩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통진당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한 내란당은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다가 찍소리 말고 해산되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