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내란당을 당장 해산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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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내란당을 당장 해산시키기 바랍니다.

TRUTHMZ 0 46,012 09.06 23:34

                    <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내란당을 당장 해산시키기 바랍니다. >

 

 12.3내란당은 우리나라의 현대역사 내내 당명을 바꾸며 내란만 하더라도 이미 일곱 번이나 저질렀기 때문에 깜깜이 재판을 통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해산된 통진당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합니다. 정부는 당장 12.3내란당의 재산부터 동결하고 헌법재판소에 12.3내란당의 해산을 제소하기 바랍니다. 헌법 제8조 제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12.3내란당에게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등을 토해내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약 1300억 원인 12.3내란당의 재산부터 동결하는 법적 조치부터 취하고 헌법재판소에 12.3내란당의 해산을 제소하기 바랍니다.

 

 12.3내란당은 통진당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역사 내내 12.3내란당은 당명을 바꾸며 내란을 일곱 번이나 저질렀습니다.

 

 [1] 1952년 발췌내란.

 [2] 1954년 사사오입내란.

 [3] 19615.16내란.

 [4] 1972년 유신내란.

 [5] 19805.17내란.

 [6] 202412.3내란.

 [7] 20251.19내란.

 

 이상의 일곱 번의 내란죄는 기수에 이른 내란죄들만을 열거한 것입니다.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와 군란죄와 각종 잔인한 인권유린 범죄들 등까지 다 열거한다면 12.3내란당이 통진당보다 왜 1000배 이상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란당은 내란, 군란, 부정대선, 군경의 강압에 의한 헌법개정 등으로 대권을 찬탈,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당은 민간인 학살, 강간, 고문, 기타 인권을 유린하는 각종 잔인한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역사 내내 내란당이 당명을 바꾸며 저지른 내란죄, 군란죄, 부정대선죄 등 대권찬탈범죄들과 학살죄, 강간죄 등 각종 잔인한 인권유린 범죄들과 내란당의 억압에 맞서 일어난 민권운동, 민주화운동 등을 아래에 열거하겠습니다.

 

 …… 1947~19544·3 당시 공산당원 500여 명을 체포하기 위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주도의 민간인들에게 공산당 누명을 씌워 약 8만 명을 대학살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고문하고 사람들과 마을들을 불태우는 등 각종 잔인한 만행들을 저지름, …… 1950~19536.25전쟁 당시 공산당원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수십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대학살, …… 1950~1951년 국민방위군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 최악의 군수비리 사건으로 6.25전쟁 중 자유당과 정부와 군의 고위층이 병력수송비용과 식비 등을 횡령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징집된 국민방위군 약 10만 명이 후방에서 총 한 번 못 잡아 본 채로 기아(飢餓)와 동상(凍傷) 등으로 사망하고, 국민방위군 수십만 명이 수족손실(手足損失) 등 중상(重傷)으로 폐인(廢人)이 된 사건, …… 19527.4발췌헌법개정내란군란, …… 19528.5부정대선, …… 195411.29사사오입헌법개정내란군란, …… 19565.15부정대선, …… 19603.15부정대선, …… 19615.16내란군란, …… 196111월 서산개척단 인권유린 사건, …… 196310.15부정대선, …… 19675.3부정대선, …… 19714.27부정대선, …… 19718.10성남민권운동, …… 197210.17계엄내란, …… 197212.23부정대선, …… 197212.27유신내란, …… 1975~1987년 부산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내란당의 비호 아래 납치되어 부산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민간인들 중 551명이 살해되고 남성 아동들과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시체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보내져 해부학 실습에 사용된 사건, …… 19787.6부정대선, …… 197912.6부정대선, …… 197912.12군란, …… 19804.21사북탄광노동항쟁, …… 19805.17내란군란, …… 1980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란군(軍亂軍)이 광주(光州)의 민간인들을 학살, 강간하는 등 잔인한 만행들을 저지름, …… 1980~1981년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사건, …… 19808.27부정대선, …… 19812.25부정대선, …… 198712.16부정대선, …… 199212.18부정대선, …… 201212.19부정대선, …… 2017년 내란군란예비음모, …… 20223.9부정대선, …… 202412.3내란군란, …… 20251.19내란, ……. (내란당이란 12.3내란당과 12.3내란당의 전신(前身)들인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을 뜻합니다. 내란수괴, 군란수괴 등이 주관한 선거는 부정선거로 간주하였으며, 기타 선거결과를 위조하는 선거범죄 등의 경우 확실한 본증을 반박할 확실한 반증이 없는 선거는 부정선거로 추정하였습니다. 줄임표(……)는 여기에 열거하지 않거나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내용들이 더 있음을 뜻합니다.)

 

 정부는 당장 12.3내란당의 재산부터 동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통진당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한 12.3내란당의 해산을 제소하기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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