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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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하 200만원 저거한테는 껌값도 안돼는 푼돈수준이지... 막말로 저거한테 20억원씩 벌금떄려도 저건 잘먹고 잘산다.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빤스교주놈은 더 앰뱅을 떨며 패악질2할겁니다... 제발 징벌적 벌금좀 입법하길... 얼마 이하 벌금 몇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얼마 이상 벌금 최소 몇년 이상 징역으로 중간에서 장난질못하게 못만듬?
저런것들 제대로 청산못하면 반드시 대재앙이 올겁니다.
반국가세력 국가반역도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패악질을 일삼는데...
뭐가 중헌디... 아호.........................c9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