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기관을 침범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며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헌법기본질서를 해치는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반국가세력임.
이런것들 모두 전부 발본색원해서 심부름하는 단순조직원까지 모조리 대숙청해야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