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시사

특별사면

hsc9911 0 62,631 09:25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 역시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범죄를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뇌물수수 등 중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등 야당 인사들의 사면은 야당의 요구와 여야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 속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뇌물수수와 같은 중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면권 행사에는 분명한 원칙과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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