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저님들!
세계에는 수많은 정치 체제가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가치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은
대통령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개인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현재의 정당정치 방식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냉정한 비판과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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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
가장 큰 핵심은 '권한 이원화'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더 깊이 적용해서
각 기관의 역할을 전문화하는 방식입니다.
1. 입법부 (국회)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상원(무소속 의원 중심)
주요 역할: 탄핵소추권과 헌법 개정안 심의 및 국방 외교 관련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특징: 모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원(정당정치 의원 중심)
주요 역할: 일반 법률 제정과 예산안 심의 등
국정 운영을 담당합니다.
특징: 기존처럼 정당정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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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대통령 vs. 총리)
행정부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갖는 방안입니다.
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임은 국회(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한 행사 (계엄, 선전포고 등)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 감사원 등 감찰 기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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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부 (대법원 vs.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이미 대법원이 일반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탄핵 심판을 맡고 있어,
이원화가 잘 되어 있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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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가 필요한 이유
권력 집중 방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총리와 상원이 분산 견제하여
독재나 권력 남용의 위험을 차단합니다.
민의와 효율성의 조화: 정당의 이익에서
벗어난 상원의 판단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정당정치를 하는
하원과 행정부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제도의 정상화: 대통령 탄핵소추를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무소속 상원이
담당하게 되어, 정략적 탄핵 시도를 막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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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정치 체제가 실제로 구현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혹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현실적인 조언을 기다립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