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은 나중에 수정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전은 심플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안전이라도 그 방법이 복잡해서 현실에 적용이 힘들다면 그건 좋은 안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장에 그걸 이해해야하는 근로자에게 전달도 어렵고
위험은 항상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하죠.
지금까지 제가 쓴 글에는 모두 안전을 단순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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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또 뜯어고쳐야한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겁니다.
왜냐하면 이법은 그동안 툭하면 발기발기 찢겨졌다가 이어붙이기를 반복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건 덤이구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법이 제대로 가동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절대 적용할 수 없어 무조건 법을 어기게 되는건 차치하고...
그법으로 움직이는 근로감독관은 항상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고.
그렇게 현장에서는 2중3중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지역은 해도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반대로 어느 지역은 강제로 시행되야하는일이 사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구요.
그렇게 잘못된 법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 법적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면 다른 수십가지 사유를 들고와서 보복당하게 됩니다.
그런 각각의 근로감독관이 함부러 행동했을때
해당근로감독관이나 그 상급자에게 로비하는 방법외에는 딱히 해결방법도 없는편이죠.
물론 모든 근로감독관이 그런다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내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 잘못된 그법이 맞다고 생각하는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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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내용을 이시점에서 내놓은 이유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고
제가 뒤죽박죽 적은것같은 내용들이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선정한 순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번 언급 하는 거지만...
대통령산하 안전 테스크포스(이후 직속기관 설립) -> 안전관련하여 여러가지 변화되야 할 요소 검토
-> 그걸 기반으로 하는 통합안전법 통과(기존 관련법 흡수)
과정이 필요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단순히 중처법이나 하도급법 같은거 제대로 적용하면
대한민국 안전이나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거라는 헛된 믿음은 빨리 버리는게 좋을것 같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