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5일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한 특검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는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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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빠르게 이런자들에대한 위법행위의 처벌의 목적에 맞게 입법 및 기존 법률 강화 개정 빠르게 해야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