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강화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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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강화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홍시맛 0 43,451 07.29 14:35

뉴스를 보면 항상 "뭐 이리 처벌이 약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이 90년대에 제정된 법들입니다.

이젠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서 제 생각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 제151조 2항.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죄자 가족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처발하지 않는다는 조항

→ 가족이 아닌 경우와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 거짓으로 신고한 범죄의 최대 형량에 해당하는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 (살인을 무고로 신고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

→ 검사의 증거 불충분한 기소 역시 무고죄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제276조.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 감금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277조.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 감금에 가혹 행위까지 했다면 최소 15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점으로 볼 때, 10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제87조. 내란죄

1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

2항. 모의, 주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주요임무 종사자도 사형에 처한다

3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화수행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판사가 직권으로, 형법 형량의 50%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시민참여재판의 과반 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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