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중략 //
좋네 12. 3 군사반란 일으킨 국가내란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것 징벌적 배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1명당 3억 씩 배상 판결하면 좋을듯 그러면 얼마냐 하면.. 2025년 6월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164,582명이니 3억 고바기 51,164,582 면? 1경 5347조 4600억임. 징벌적 요소도 딱이고 돈좋아하는 야수적 자본주의자들... 배금주의자들... 천민자본주의 신봉가들 한테 최적의 징벌임. 저 배상금은 내란당 당직자 전체와 리박이 그리고 한기루 두기루 같은 개투바등등등 특별법 연좌제 적용해서 같이 갚으라고 해야지 ㅋㅋㅋㅋ
그리고 국가벌금도 1경 때리고 반민족행위에는 패가망신한다는거 이번에는 꼭 보여줘야함
꼬우면 리박이질 모스탄질 한기루 두기루 세기루 네기루 쒜기루 질 안하면댐 간단하쥬????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