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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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이렇게 열심히해서 제대로 유죄 판결나도 현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연루자, 선동자, 찬양자, 동조자, 부역자 모두를 제대로 처벌해서 최대한 향후 이런 패악질과 반국가적인 반란행위를 방지함에 있어 현재 법률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관련 처벌 근거 빠르게 입법하고 강화 개정할 사항은 빠르게 개정해야합니다... 들려오기론 관련 법률 입법 및 개정 준비중이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거라하던데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 서정욱, 전한길 및 기타등등 허위왜곡에만 몰두하며 국민갈등조장 및 선동하는 유투버 를 비롯한 모든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수있는 규정을 빠르게 입법하길 바랍니다...
악성 종양(암세포)와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