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스리슬쩍 도교(道敎)의 태극음양(太極陰陽)이 행정각부들의 상징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무당 최씨일까요?
도교(道敎)의 태극음양(太極陰陽)이 행정각부들의 상징들로 사용되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야합이며 헌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태극음양(太極陰陽), 건괘(乾卦), 이괘(離卦) 등 도교와 복술(卜術)의 상징물들로 만들어진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삼음도 헌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도교(道敎)나 무속신앙(巫俗信仰)이 우리나라의 국교가 아닙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러한 종교와 정치의 야합은 스리슬쩍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대권과 원권을 다 잡은 민주진영은 이러한 적폐들까지 다 청산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