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으로 북을 자극한 행위는 외환의 죄 중 일반이적죄입니다.

시사

군사적으로 북을 자극한 행위는 외환의 죄 중 일반이적죄입니다.

TRUTHMZ 0 52,186 07.06 14:14

 군사적으로 북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 한 행위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북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 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9(일반이적)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가 필요한데, 북쪽 정은왕국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도 논란이 있으며, 외환유치죄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2(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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