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의 룸싸롱하니 건희가 바로 생각난다.
건희가 룸싸롱 종업원 있었다는 사건은 지금도 진행중인가/
아니면 종결 되었나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사건 번호도 모르니 알수가 없다.
이정도되면 건희쪽의 변호사도 지귀연에게 로비 한것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 공개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편적 인식으로 변호사가 암암리에 판,검사에게 로비를 할수 밖에 없는 현행 변호사 제도 구조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주권 국민여러분들은 다같이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귀연에 룸싸롱에 더욱 더 분노하는 이유는
내란 수괴를 직접 허무 맹랑한 법해석으로 불법 석방 시키고 지금까지도
내란 관련 재판을 독점 하다시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귀연이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해 줄때부터 본 필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니 검찰은 내란을 축소 은폐하고자 결심 한것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은 아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검찰이 내란 수괴편이라 그런것 같다.
이참에 우리의 고소인 측에서라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주권 국민의 동의서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인다.
지귀연이 내란 재판을 계속적으로 담당 한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잘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