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윤 따까리 변호사가 이런 시나리오를 세웠을라나?
김혜경 여사 2심에서 150만원 나온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된다.
몇개월 후에 대법원에서 김혜경 여사 300만원으로 올려서 확정한다. 대통령 배우자니까 재판이 계속 된다.
이로써 대통령을 당선 무효화 시킨다.
법에는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해 선거는 무효형이라 아니지만, 조희대와 아홉 난장이가 법을 읽지도 않고 판결한다.
대통령 무효 된다.
민주당은 파산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