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시사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universea 0 69,358 05.10 10:17
공직선거법 제47조 후보자 등록 관련해

오늘 입당한 한덕수가 위법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좀 전에 이전 조문을 가져와 삭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이라 함은
5/10~5/11일이므로
5/10일 0시부터가 아닌가요?

지귀연식으로 9시부터 등록이니
8시 국힘가입한 한덕수는 세잎 인가요?

17468497385609.jpg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98(3) 명
  • 오늘 방문자 1,880 명
  • 어제 방문자 1,037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656,839 명
  • 전체 게시물 124,73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