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은 총으로 쿠데타를 하려 했고, 5.1은 판결문으로 쿠데타를 했다."
이 둘은 방식만 다를 뿐, 주권의 원천을 무력화하려는 동일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억압,
하나는 상징과 권위의 억압입니다.
1. 형식은 합법, 실질은 반헌법
- 두 사건 모두 “법의 틀”을 이용해 실행됨.
- 그러나 그 법의 해석과 사용 방식은 헌법의 핵심 가치(국민주권, 권력분립,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파괴함.
2. 주권자 무력화
- 12.3: 국회를 군대로 막음 → 입법기관 기능 제거 → 국민의 대표를 제압
- 5.1: 유권자가 판단할 기회를 박탈 → 선거의 실질적 자유 왜곡
3. 상징의 탈취
- 계엄령 선포는 “국가 안보”라는 신성한 프레임을 도구로 사용
- 대법원 판결은 “법의 정의”와 “형식적 진실”이라는 도덕적 권위를 정치도구화
4. 자기정당화 논리
- 계엄령은 “질서 유지”
- 판결은 “사실 판단”, “선거의 공정성 확보”
5. 대법원 판결 쿠데타 무력화 요인
선거일 이전 확정 판결 불가능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서울고법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조정됨.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됨.
법관 내부의 공개 반발
: 노행남·김주옥 판사 등 현직 판사의 실명 비판이 연쇄적으로 게시됨. 이는 전례 없는 내부 반란이며, 사법권력의 독점 구조를 흔드는 압력이 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 사법부 내부의 견제 장치가 가동되었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 조직적 논의가 촉발됨.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
: 유권자 다수가 해당 판결을 정치적 개입으로 인식. “법의 판단”이 아니라 “판결 쿠데타”로 받아들이면서 사법 신뢰는 급격히 이탈, 법원이 도덕적 우위를 상실함.
피고인의 전략적 정면돌파
: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판결은 정치다"를 선언하며 피해자 프레임 + 시민 공감대 형성에 성공. 이는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 동원 자원으로 전환됨.
언론과 학계의 구조적 문제 제기
: 법리적 확장 해석의 위험성,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 학계 비판과 해외 법조계 반응이 공개되며 사법부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