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소수의견이 3심에서 뭔 사실심을 하고 있냐는 내용이었음.
게다가 한명숙은 돈을 받았다는 시기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었음.
이런 짓을 대법원이 해오고 있었던 것임.
절대로 못잊음.
이번 대법원의 행위가 사법쿠데타인 이유는
조희대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로, 이 재판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사건과 재판 기록을 얼마나 보았는지, 전자문서로 읽었다는 답변에 의해 각 판사의 로그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
사건과 재판 기록도 안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실 문제를 판단한다는 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직무유기 ? 그건 너무 가벼운 거 같음.
선거개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판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사건과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하던데...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