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소송이 정지되는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대선 직후 취임 전 윤수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안했을 이유가 없다.
2달의 기간동안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속전속결로 한달만에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내란일으켜 탄핵되기 전에, 6-3-3 원칙에 따라 23년 5월 전에 대통령 신분을 잃었을 것이다.
근데 봐바? 소추 전 수사도 안했잖아. 왜? 기소해봤자 정지되니까!
그러니 멍멍이 짖는 소리 하지 말자. 당선되면 모든 소송 정지야!
PS 그래도 만사불여튼튼 법개정으로 명확히 하고 가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