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야당 대통령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회 기초 질서를 판단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법의 최고 권위 집단이
그 권한을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사유화, 수단화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 행정을 장악하려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거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란 행위' 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은은하고 점잖게 대응하고
어쩌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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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