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법관,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시사

국가공무원법상 법관,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민주인생 0 35,345 05.06 21:52
국가공무원법상 법관,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제21대 선거일은 6월 3일로 확정된 상태이었고
유력 대선 후보 이 재 명은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대국민 경청 투어를 진행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2심 판결이 나온지 37일만에 대법원 소부에 배당하고 이를 바로 취소하고 전원합의체로 전환하고
단 2번의 심리만 하고 9일만에 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는 명백하게
대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다.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한 불법 대선 개입이 분명함에도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정당한 판결 이었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잠재 되있었던 사법부 대개혁 요구를 대분출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불법 범죄 대법관 10명과 불법 판결을 곧바로 이어 받은
고법 파기 환송심 법관들은 즉각 퇴진 하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판례문헌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4653666235.jpg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95(1) 명
  • 오늘 방문자 10 명
  • 어제 방문자 2,658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577,579 명
  • 전체 게시물 91,96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