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반란에 가담한 이상

시사

대법원이 반란에 가담한 이상

치우율무차 0 8,801 04:03

 

 

이젠 법원에 반란에 대한 처벌을 맡길 수 없음

 

해방 직후 공작질때문에 끝내지 못한 반민특위 재개하고, 어차피 실정 법대로 할 필요도 없으니 하는 김에 관습헌법 경국대전에 적힌 대로 윤석열 거열형에 나머지 주요 가담자는 효수하는게 정답임.

 

 

인용안되는 탄핵이나 캥거루재판이나 검찰수사나 이미 그 결과와 진해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음. 

고위공직자 최고 처벌인 탄핵마저 방해하는 것들의 일시적인 집무정지 정도의 효용밖에 없음.

6공화국은 끝난거임 현사태는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해결이 불가능함.

국힘 해산하고 사법부 해체하고 개헌해서 새 질서를 세워야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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