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독립중앙행정기관 즉 국가기관이다... 그곳에 불법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은 단순 소요사태 단순 업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에대한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의 죄를 물어야한다
[출처 : 오유-시사]